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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****(ip:)
작성일 2017-03-10
조회 6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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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,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제3자(에스크로 사업자)에게 예치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3영업일 이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비자를 위한 거래안전 장치를 에스크로라고 합니다. (단,5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시 적용되며 신용카드 구매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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